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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올해 2월 말까지로 연말정산 시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 체크리스트를 아래 내용에서 꼼꼼히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시 환급되는 세금으로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는 연말정산의 정의와 2024년 확대되는 공제 · 감면혜택,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와 연말정산 계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간의 과세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액 수령 시 회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을 연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환급 또는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의 실시 시점은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중도 퇴직자는 퇴직월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2024년 확대되는 공제 · 감면 혜택
▼ 확대되는 공제 · 감면 혜택 ▼
구분 | 공제 • 감면 혜택 |
신용카드 |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 -> 80%로 상향 |
문화비 •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40% -> 50%로 상향(4월1일 지출 분부터) | |
연금계좌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자 •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
교육비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공제, 500만 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다음은 2023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로 해당하는 항목의 직접 공제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분류되어 아래 표의 초록색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며 청색으로 표시된 월세,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계산절차
다음은 8단계로 나뉜 연말정산의 계산 절차와 구간 별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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