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moon's dream 2023. 12. 24. 20:33

목차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가장 많은 카드는 무엇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신용카드의 사용량이 많을수록 카드사의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은 적극 권장하지 않으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하는 것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에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절세혜택과 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구분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절세혜택

     

     

    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 소비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소득금액의 25%를 넘게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현재까지 본인의 카드 사용 금액과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총소득금액의 25% 이상 사용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사용액 대비 최대 약 42만 원(5.2%)의 절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및 공제 한도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공제율

     

    기본공제 한도액은 총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전체 신용,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발행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기본 공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득별 기본 공제액 및 추가 공제액에 대한 표입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공제율

     

    신용카드의 공제율과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배의 차이가 나며 전통시장과 도서구입, 공연 등에 지출한 금액도 10%씩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상향률을 보이는 대중교통비(23년 4월 1일부터)는 무려 40%에서 80%로 2배의 공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 공제대상금액

     

    ①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

    ② 다만,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은 30%

    ③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④ 대중교통 사용분은 40%(22.7.1.∼’ 22.12.31. 사용분은 80%)

    ⑤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의 20%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상기 5번의 내용은 홈택스 2024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업데이트 전 내용입니다.

     

    - 한도초과 금액이 있는 아래의 경우에 대해 각각 100만 원 한도 추가

    ① 전통시장사용분

    ② 대중교통이용분

    ③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④ 전년대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 증가분  

     

     

     

     

    각 구분 별 공제율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50% (23.04.01 ~ 12.31 사용액)
    대중교통비 40%
    80% (23.04.01 ~ 12.31 사용액)
    도서구입, 공연
    영화관람(23년 7월지출액부터 공제가능)
    30%
    40% (23.01.01 ~ 12.31)

     

     

    홈택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다음은 홈택스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내용으로 올해 추가 업데이트 내용은 추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일반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중고자동차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 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함)

    *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 형제자매는 제외)

    체크(직불) 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카드사용금액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조회됩니다.

     

    같이 보면 유용한 글

    2023.12.23 - 2024년 연말정산 키포인트 5

     

    2024년 연말정산 키포인트5

    2024년 연말정산 시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 보는 꼭 챙겨야 할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근로소득자시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시 변경되는 중요 키포인트 5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연말정

    elix100.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