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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키포인트5

moon's dream 2023. 12. 23. 17:05

목차

     

    2024년 연말정산 시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 보는 꼭 챙겨야 할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근로소득자시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시 변경되는 중요 키포인트 5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연말정산 세액 계산구조와 2024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키포인트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구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위의 표에 나와있는 2단계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2,000만 원까지입니다.

    총급여액의 구간별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키포인트 5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대중교통 소득공제 : 23년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의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23년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7,000만 원 초과
    기본 공제액 300 250
    추가 공제액 대중교통 300 200
    전통시장
    문화비 -

     

    2.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에 신설되는 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과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감면으로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그중 30%는 답례품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기부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23년 10월 ~ 12월에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는 조합의 결산결과 공시일인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조합비를 1,000만 원 초과 납부 시에는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월 ~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의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월세, 연금저축, 교육비의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기준시가 4억 원 이하(현행 3억 원) 또는 수도권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되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

     

    근로소득 기준 공제율과 최대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 공제율 최대 공제액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5%(기존 12%) 750만 원 X 15%(112만 5천 원)
    5,500만 원 이하 17%(기존 15%) 750만 원 X 17%(127만 5천 원)

     

    ②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액 400만 원(퇴직연금포함 7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포함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③ 교육비 공제

    수능 응시료 및 대입 전형료 감면 혜택 대상에 대해 15%의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인 23년 기준 연간 150만 원에서 24년에는 연간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5.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세법 구조 상 세금 부담의 완화를 위해 최저세율 상한선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8,8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상향 적용되는 과세표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개정(2023년부터 적용)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이하 15% 1,400 ~ 5,000만 원 이하 15%
    4,600 ~ 8,800만 원 이하 24% 5,000 ~ 8,800만 원 이하 24%
    8,800 ~ 1억 5천만 원 이하 35% 8,800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000 ~ 3억 원 이하 38% 1억 5,000 ~ 3억 원 이하 38%
    3억 ~ 5억 원 이하 40% 3억 ~ 5억 원 이하 40%
    5억 ~ 10억 원 이하 42% 5억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10억 원 초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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