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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은 재취업활동계획서의 제출과 각 수급자 별 구직 활동에 대한 세부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과 더불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인 구직활동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실업급여의 정의 및 종류,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절차와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의 및 종류
실업급여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으며 취업촉진수당 및 연장급여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절차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②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는 전송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신설되어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2월 정식오픈 예정인 고용 24는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 사이트입니다.
개인회원은 일자리 검색,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 등이 가능하며 기업회원은 인재 검색, 고용 장려금 신청, 근로자 훈련 신청, 이직확인서, 출산휴가확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재취업 활동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과 각 수급자 별 재취업 활동에 대한 인정기준 및 범위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재취업 활동계획서
재취업 활동계획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1차 집체교육은 모든 수급자가 공통으로 이수하셔야 하며 그 외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용 |
일반 수급자 | 2 ~ 4차는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 선택이 가능하며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이상을 반드시 포함아여 2건이상의 재취업 활동 필요(온라인 특강만 2회 듣는것은 불가함) |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이상 수급자) | 전체 기간동안 구직활동만 가능하며 온라인 특강, 직업정성검사 등의 두직 외 활동은 인정되니 않습니다. |
장기 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2 ~ 4차까지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5 ~ 7차까지는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1차 집체 교육 이수 후 2차부터는 구직활동 외에 자원봉사 등도 인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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