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2023. 9. 7. 13:0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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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자율, 창의적인 직업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에서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과정과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한도 및 카드 발급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으로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출처 : HRD-Net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를 지원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 원 지급합니다.

    (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신청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발급신청을 위하여 HRD-Net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회원가입 및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29조에 의거 실업자 및 비 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를 대부해 줍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월200만원)로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지원대상

▶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않고 휴직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HRD-Net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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