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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한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닌 실업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대상 및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신청 방법
1. 고용보험관리공단 전산망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일 익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잔여일 수와 상관없이 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