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과거 대비 높은 집값과 금리 등으로 주거불안과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과 주거로 인한 자산격차, 출산ㆍ결혼 기피등의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추진배경과 가입 조건 및 주요 변경사항, 취급 금융기관 및 저축 기간 별 이자율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추진배경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추진배경은 청년층의 안정적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통한 전용 대출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층의 중산층으로의 성장 발판..

청년 전용 버팀복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출처 : 주택 도시기금 대출 대상 전세자금이 부족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포함)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합산 금액) 6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타 지역으로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 자산기준 2023년 기준 3억 6,100만 원 이하(부부합산) * 공공임대주택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퇴거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