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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복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출처 : 주택 도시기금
대출 대상
전세자금이 부족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포함)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합산 금액)
6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타 지역으로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 자산기준
2023년 기준 3억 6,100만 원 이하(부부합산)
* 공공임대주택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퇴거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갱신 시에는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전세 -> 월세 전환 시 전환일부터)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의 경우 1.5억 원 이하)
신규계약 시 - 전세금 80% 이내
갱신계약 시 -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중복대출 금지 규정으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입니다.(출처: 주택 도시기금)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신청은 아래 표의 거래은행을 클릭하시면 은행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20.5.8 ~ 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등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대출대상 : 부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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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과거 대비 높은 집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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