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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복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출처 : 주택 도시기금
대출 대상
전세자금이 부족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포함)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합산 금액)
6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타 지역으로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 자산기준
2023년 기준 3억 6,100만 원 이하(부부합산)
* 공공임대주택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퇴거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갱신 시에는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전세 -> 월세 전환 시 전환일부터)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의 경우 1.5억 원 이하)
신규계약 시 - 전세금 80% 이내
갱신계약 시 -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중복대출 금지 규정으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입니다.(출처: 주택 도시기금)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신청은 아래 표의 거래은행을 클릭하시면 은행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20.5.8 ~ 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