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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과거 대비 높은 집값과 금리 등으로 주거불안과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과 주거로 인한 자산격차, 출산ㆍ결혼 기피등의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추진배경과 가입 조건 및 주요 변경사항, 취급 금융기관 및 저축 기간 별 이자율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추진배경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추진배경은 청년층의 안정적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통한 전용 대출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층의 중산층으로의 성장 발판 마련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이외에도 무주택 서민과 고령자 및 취약계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별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추가 지원방안 등 기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 및 주요 변경 사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기준은 기존의 연 소득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증액되었으며 납인한도 또한 월 100만 원으로,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최대 4.5%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최장 40년의 대출지원과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금리로 지원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주택 마련을 미루는 청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 드림대출의 소득기준은 미혼 7,000만 원, 기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이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최근 1개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취급 금융기관 및 저축 기간 별 이자율 현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며 2년 미만의 가입기간 중 주택공급에 청약 후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우대이율은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기관

     

    24년 2월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취급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본인의 주거래 은행을 확인하셔서 기존의 청약통장을 전환하시거나 신규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경남은행 1600-8585

     

     

    상기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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