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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등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
1.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까지입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② 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