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의 정의와 접수 및 처리기관, 복합인증등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수수료 600원을 지불해야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이용 승인신청 후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한 확인서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접수 및 처리기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선행 절차로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

인감증명서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며 개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자체 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요한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우선 주민센터에 인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에 따른 발급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인 인감증명서와 매도와 관련된 인감증명서로 나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의 매매나 자동차 매매에 필요한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아래에 첨부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본인 기준) 부동산 매도의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의 경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병서 보험사 계약 해지의 경우 일반 인감증명서 개인회생,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