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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며 개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자체 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요한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우선 주민센터에 인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에 따른 발급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인 인감증명서와 매도와 관련된 인감증명서로 나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의 매매나 자동차 매매에 필요한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아래에 첨부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본인 기준) | |
부동산 매도의 경우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도의 경우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병서 |
보험사 계약 해지의 경우 | 일반 인감증명서 |
개인회생, 파산등의 경우 | 일반 인감증명서 |
부동산 경매의 대리입찰의 경우 | 일반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신청방법
인감증명서 발급은 정부 24를 통한 주민등록등,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의 온라인 발급과 달리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참고로 가까운 시, 군,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꼭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서울특별시등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을 경우 지참하실 준비물은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대리인(수임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의 신분증,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가법령 정보센터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발급을 위한 위임장 서식을 첨부하니 아래의 위임장 서식을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감등록 신고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먼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인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참하실 준비물은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필요하지만 인감도장은 오른쪽 엄지의 지문 등록도 가능합니다. 등록된 인감도장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인감 변경을 꼭 하여야 하며 요즘은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지문 등록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이며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기 위한 선행요건으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셔야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의 100배 활용하기
정부 24를 사칭한 유사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유사사이트 정보를 아래 사진으로 첨부하였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24 블로그에 올라와있는 내용으로 많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블로그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쉽고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8.23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