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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의 정의와 접수 및 처리기관, 복합인증등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수수료 600원을 지불해야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이용 승인신청 후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한 확인서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접수 및 처리기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선행 절차로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열람하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 승인신청을 완료한 후 발급 및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사이트의 인증센터에 접속하여 복합인증을 하여야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복합인증절차
아래 내용은 복합인증절차를 하기 위한 실제 순서입니다.
1. 정부 24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원본의 열람이 가능하며 행정기관등의 제출 용도로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의 거래 시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3. 고유식별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4. 기본정보입력 및 인증서 인증
5.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절차
6. 복합인증수단 및 정보등록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7. 복합인증수단 및 정보등록완
8. 등록한 전화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이상은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바쁜 요즘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며 개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자체 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요한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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