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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의 정의와 접수 및 처리기관, 복합인증등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수수료 600원을 지불해야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이용 승인신청 후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한 확인서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접수 및 처리기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선행 절차로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열람하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 승인신청을 완료한 후 발급 및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사이트의 인증센터에 접속하여 복합인증을 하여야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복합인증절차
아래 내용은 복합인증절차를 하기 위한 실제 순서입니다.
1. 정부 24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원본의 열람이 가능하며 행정기관등의 제출 용도로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의 거래 시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3. 고유식별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4. 기본정보입력 및 인증서 인증
5.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절차
6. 복합인증수단 및 정보등록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7. 복합인증수단 및 정보등록완
8. 등록한 전화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이상은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바쁜 요즘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