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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파격적인 조건과 맞벌이 부부의 디딤돌 완화정책 그리고 대대적인 세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중 신생아 특례 정책과 맞벌이 부부 디딤돌 정책, 청약통장 제도의 개편내용 및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신생아 특례 정책

     

    구분 2024 신생아 특례 부동산 정책
    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상

    2년 내 출산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년 내 출산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한도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비 수도권 보증금 4억 원 이하
    한도 3억 원 이하
    조건 무주택자(혼인신고여부 무관) 무주택자(혼인신고여부 무관)
    소득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금리 8,500만원 이하 : 1.6% ~ 2.7%
    8,500 ~ 1억3,000만원 이하 : 2.7% ~ 3.3%
    5년간 적용
    7,500만원 이하 : 1.1% ~ 2.3%
    7,500 ~ 1억3,000만원 이하 : 2.3% ~ 3.0%
    4년간 적용

     

     

     

    2023.11.10 - 신생아 특별공급 및 특례대출

     

    신생아 특별공급 및 특례대출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 우선 공급과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해 주는 파격적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일과 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의료 등의 저출산 5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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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 디딤돌 정책

     

     

     

    2024 맞벌이 부부 디딤돌 정책
    소득요건 연 7,000만 원 이하 => 연 1억 3,000만 원 이하로 완화 적용
    대출한도 4억 원 => 5억 원으로 상향 적용
    주택가액 6억 원 => 9억 원으로 상향 적용
    금리 5년간 시중은행 금리 대비 1 ~ 3% 하향 적용

     

     

    청약통장 제도 개편

     

    2024 청약통장 제도 개편
    신생아 특별 공급
    (2024년 3월~ 공급예정)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임대 3만 가구)

    대상 모집공고일로 2년이내 출산가구, 2세이하(태아포함)
    종류 나눔형 : 물량의 35%
    선택형 : 30%, 임대 후 6년뒤 분양 선택
    일반형 : 신생아 특공 20%
    민영주택 2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물량 20% 우선 배정
    부부 개별청약 및 중복신청 가능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일 경우 청약 신청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의 가입기간 50% 합산 가점인정(최대 3점)
    맞벌이 소득기준 맞벌이 월평균 소득의 140% -> 200% 완화(개정)
    혼인신고의 불리함 배제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 시 입주 및 재계약 가능
    다자녀 기준 다자녀 특공 신청기준 3명 -> 2명(개정)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1% -> 연 2.8%(개정)
    청년우대종합저축 금리 연 3.6% -> 연 4.3%(개정)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 최대 300만원 한도, 최대 40%공제(개정)
    미성년자 납입기간 2년(24회차)만 인정 -> 5년 점수 인정, 600만원으로 상향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할인 0.2% 할인 -> 최대 0.5% 할인
    (5년이상 0.3%, 10년이상 0.45%, 15년이상 0.5%)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상이하며 신규대출분부터 우대금리 적용
    청약통장 해지 시 제외,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제외

     

    2023.12.01 - 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취급은행

     

     

    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취급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과거 대비 높은 집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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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정안

     

    2024 세법 개정 안
    구     분 현    행 개     정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총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총급여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이하
    월세 세액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월세 공제한도 연 월세액 750만원 연 월세액 1,000만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4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자녀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최대 1억원 공제
    통합 공제 한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자녀 세액공제 및 손자녀 추가 첫째 15 / 둘째 15 / 셋째 30만 원 첫째 15 / 둘째 20 / 셋째 30만 원
    주택의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Max 보유기간 공제율
    (건물 + 1세대 1주택 최대40%)
    +
    거주기간 공제율
    (1세대 1주택)
    기준시가12억 초과 고가주택의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소득 과세 조정 3주택이상 보유자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2026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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