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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 우선 공급과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해 주는 파격적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일과 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의료 등의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의 기준 및 특례 대출에 대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추진과제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추진과제
    주택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공공분양)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민간분양)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공공임대)
    금융지원 ▶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 신생아 특례 대출(전세자금)
    청약제도 개선 ▶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 부부 개별 청약 허용(청약기회 확대)
    ▶ 청년특별공급(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개선방안

     

    다자녀 기준을 일원화하고 출산가구의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등 세부적인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의 확대 및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현행  개선
    대상가구 자녀수 배점(40점) 대상가구 자녀수 배점(40점)
    3자녀 이상 3명(30점), 4명(35점),
    5명(40점)
    2자녀 이상
    2명(25점), 3명(35점),

    4명↑(40점)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p(2자녀 이상)까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동점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1세 이하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 현행 : 순위 → 배점 → (동점시) 추첨

        개정 : 순위 → 배점 → (동점시) 출산가구 → 추첨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영구/ 국민/ 행복주택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영구/국민/행복주택 ~35㎡ 26 ~ 44㎡ 36 ~ 50㎡ 45㎡~

     

    ※ 현재 3인가구가 45㎡ 초과 입주를 희망할 경우 1~2인 가구와도 경쟁을 하였으나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례 대출 대상 기준 및 대출한도

     

    현재 적용 중인 특례 대출 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대상주택의 가액 기준, 대출한도, 소득별 금리가 변동됩니다.

    변동되는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매수/ 전세자금 대출(안)

      매수자금 전세자금
      신혼/생애최초(현재) 특례 적용 신혼(현재) 특례 적용
    소득요건 7,000만원 이하
    (8,500만원 상향예정)
    1억3,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7,500만원 상향예정)
    1억3,000만원 이하
    자산요건 5억600만원 이하 5억600만원 이하 3억6,100만원 이하 3억6,100만원 이하
    대상주택가액기준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00만원 이하
    1.85% ~ 3%
    1.6% ~ 2.7% 7,500만원 이하
    1.2% ~ 2.4%
    1.1% ~ 2.3%
    8,500 ~ 1억3,000만원
    (이용불가)
    2.7%  ~ 3.3%
    (4년 적용)
    7,500 ~ 1억3,000만원
    (이용불가)
    2.3% ~ 3%
    (4년 적용)

    출처 : 국토교통부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따른 특례 대출자격 및 대출한도 및 금리를 확인하셔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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