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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만남 이용권은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책입니다.

    오늘은 첫 만남 이용권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로서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장애인출산비용,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KTX·SRT 다자녀 할인 등의 전국 공통 서비스와 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출산축하용품 등의 지자체 개별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대리인 :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과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외로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단,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생아라면 누구나 다 수령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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