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란 23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신설된 특별법입니다. 다음에서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정의와 적용대상,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정의 단기공급이 집중된 고밀도 주거단지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성 부족 및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주차난, 배관의 부식 및 층간소음 등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 수렴, 22년 5월 전문가로 구성된 「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 및 아이디어의 발굴에 착수하였으며 23년 11월 「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의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도..
카테고리 없음
2024. 1. 16.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