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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moon's dream 2024. 1. 16. 15:15

목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란 23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신설된 특별법입니다.

     

    다음에서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정의와 적용대상,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정의

     

    단기공급이 집중된 고밀도 주거단지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성 부족 및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주차난,  배관의 부식 및 층간소음 등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 수렴, 22년 5월 전문가로 구성된 「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 및 아이디어의 발굴에 착수하였으며 23년 11월 「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의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도시 차원의 체계적,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출처 : SEE:REAL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 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며 위의 면적 기준인 100만㎡는 인구 2.5만 명, 주택 1만 호 내외의 수도권 행정동 크기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지역별 노후계획도시와 면적의 합계를 추출한 데이터로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 별 노후계획도시 면적 ▼

     

    지역 개소 총 면적( ㎡ ) 지역 개소 총 면적( ㎡ )
    서울 8 23,170,262 강원 3 3,566,102
    경기 11 61,192,074 충북 2 2,808,809
    인천 3 9,002,451 전북 1 2,042,585
    부산 2 4,503,399 전남 2 7,098,836
    대구 3 7,104,488 경남 3 8,594,526
    광주 5 9,134,820 제주 1 1,091,736
    대전 4 12,672,556 - - -
    울산 1 1,060,700 합계 49 150,043,344

    자료: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며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접 및 연접한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특별 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방안

     

     

     

    1.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2.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토지의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3. 절차의 간소화

     

    ① 각종 인허가의 통합심의로 사업절차의 단축

    ② 통합개발을 위한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③ 지자체 주도로 이주대책 추진(정부의 이주대책 지원)

    ④ 적정한 초과이익 환수를 통한 기반시설 재투자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사업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특별정비구역의 개발 예시 및 해당지역

     

    통합 정비사업의 대규모 블록 및 역세권의 현황과 대안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과 그 외 6개 지역으로 본인의 거주지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노후계획도시 해당지역 ▼

    구분 해당 지역
    서울 개포, 목동, 수서, 고덕, 중계, 상계, 신내 등
    수도권 1기신도시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경기 안양 포일, 광명 철산, 하안, 고양 화정, 능곡, 수원 영통 등
    인천 연수, 구월, 계산 등
    광역시 부산 해운대, 화명, 대구 칠곡, 성서, 대전 둔산, 노은, 송촌, 울산 화봉, 광주 상무, 하남, 문흥, 일곡, 풍암 등
    지방 강원 원주 구곡, 단관, 강을 교동, 경상 김해 장유, 내외, 북부, 전라 여수 문수, 목포 하당, 전주 아중 등

     

     

    아래의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 예상 주요 단지 현황으로 선도지구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이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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