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퇴사 시 발생하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오늘은 퇴직급여의 지급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급여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과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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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