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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moon's dream 2023. 8. 15. 08:00

목차

     

    근로자가 퇴사 시 발생하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오늘은 퇴직급여의 지급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급여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과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적일수 /365

     

    퇴직금 계산은 아래 입력된 예시 내용처럼 본인의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입력하시면 재직일수가 산정됩니다.

     

     

     

     

     

    출처 :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서 퇴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의 퇴직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제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 제4항).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 및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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