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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시 발생하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오늘은 퇴직급여의 지급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급여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과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적일수 /365 |
퇴직금 계산은 아래 입력된 예시 내용처럼 본인의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입력하시면 재직일수가 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서 퇴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의 퇴직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제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 제4항).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 및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