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전입신고를 위한 주민센터의 방문 시 지참해야 할 서류와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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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