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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전입신고를 위한 주민센터의 방문 시 지참해야 할 서류와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위임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형령 별지 제15호 2 서식)
정부 24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① 전입신고를 위한 로그인은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모두 가능하며 비 회원 신청 시 인증을 위한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② 비회원 신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동의와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적용을 체크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③ 비회원 필수 신청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④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읽어보신 후 하단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⑤ 전입 신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⑥ 비회원으로 신청을 하여도 본인 인증은 하셔야 하며 인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⑦ 이사 전 주소를 상세주소와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⑧ 이사 온 사람끼리의 세대구성(빈집 이사) 일 경우 전입신고 할 주소 및 상세주소를 입력하면 되지만 세대 합가 시에는 하단의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의 합가 일 경우에는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확인이 있어야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⑨ 전입신고 시 아래 내용 중 해당 사항을 체크하시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 즉시 주민등록등본은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3.07.14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및 인쇄, 저장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