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의 납부의무자인 차량의 소유자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며,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별도의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의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택스 연납신청 바로가기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아래의 서울시 이택스(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연납신청 바로가기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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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