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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납부의무자인 차량의 소유자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며,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별도의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의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아래의 서울시 이택스(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신청 시간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 연도별 공제율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하며 연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이후 : 3%
▶ 2024년 기준
- 1월 : 연세액의 약 4.57%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의 약 3.75%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의 약 2.52%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2 기분 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10월~12월)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 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 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전체메뉴(우측 상단)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회원의 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입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 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전체메뉴(우측상단) -> 신고하기 -> 신고내역->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전체메뉴(우측상단)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의 주민/
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대표자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서울시 신청건은 취소가 불가하며 그 외 지역의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