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경. 공매 절차의 신속한 지원 및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2.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거 영화 관람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적용되어 23년 7월 결제분부터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및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티켓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적용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가능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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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4.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