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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경. 공매 절차의 신속한 지원 및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거 영화 관람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적용되어 23년 7월 결제분부터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및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티켓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적용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가능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인도(보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시행

    보행에 불편을 주었던 인도(보도)의 불법 주. 정차량에 대해 인도구역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민신고를 2023년 7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합니다. 

     

    4.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험법상 특별 고용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하여 노무 제공자로 재 정의 하였습니다.

     

    노무 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18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노무제공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5.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 제도 시행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적용하였던 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적용을 종료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는 기본세율 5%로 적용됩니다. 

     

    탄력세율 제도의 종료 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적용하여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및 다자녀 가구의 승요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계속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4,200만 원의 그랜저 차량의 경우 탄력세율 환원 시 과세표준 경감효과로 구매가격은 36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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