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건강검진비용 부담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므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 절차, 문진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 절차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차에 걸쳐 검진시기별로 선정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대상 조회하기 1. 검진대상자 및 검진 절차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으로 영유아의 생후 개월수에 따라서 총 8차에 걸쳐 검진하며 검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건강검진 문진표 발송 영유아의 건강검진은 전국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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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8.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