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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건강검진비용 부담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므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 절차, 문진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 절차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차에 걸쳐 검진시기별로 선정합니다.

     

     

     

     

    1. 검진대상자 및 검진 절차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으로 영유아의 생후 개월수에 따라서 총 8차에 걸쳐 검진하며 검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건강검진 문진표 발송

     

    영유아의 건강검진은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하며, 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편으로도 발송합니다.

     

     

     

     

    전자문서 열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네이버앱 > ② 전자문서 알림 확인·클릭 > ③ 약관 전체 동의하기 > ④ 인증 > ⑤ 내 문서 읽기 

     

    3. 검진시기 및 검진항목

     

    총 8차에 걸친 건강 및 구강 검진은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및 발달선별검사 및 건강교육 등으로 실시합니다.

    취학 전 준비하는 각 차수 별 건강검진시기와 검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학 전 준비 검진항목

    취학 전 건강검진 항목은 생후 14 ~ 35일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1차 건강검진부터 생후 66 ~ 71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총 8차의 구강검진 및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②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로 나누어 검진합니다.

     

     

     

    ③ 구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구강문진 및 진찰과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합니다.

     

     

     

    ④ 건강검진 결과 통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검진완료 후 건강검진결과를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해 드립니다. 

     

    ※ 상기 모든 내용은 건강검진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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