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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등이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 1.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카테고리 없음 2023. 6. 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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