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언에 따라 금지할 때를 제외하고 분할상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협의한 내용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공동 상속인들의 합의서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에서는 상속 시 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의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상속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법률에 정해진 표준양식은 없지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유효한 협의서로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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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4.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