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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언에 따라 금지할 때를 제외하고 분할상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협의한 내용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공동 상속인들의 합의서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에서는 상속 시 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의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상속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법률에 정해진 표준양식은 없지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유효한 협의서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의 개시 공동상속인의 표시 :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시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상속재산을 받는 상속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상속대상 재산의 내역과 분할 방법 : 상속 분할 대상의 재산을 모두 기록하고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 및 분할 비율까지도 표기하여야 합니다.

    ▶ 상속 분할 협의일 및 상속인들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등기를 필요로 하는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 중 시민권자나 재외동포가 있는경우 서명과 함께 본국에서 공증받은 서명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주의사항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을 받는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하며 협의 내용에 반대하는 상속인을 제외한 일부 상속인만의 협의 분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협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참여가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세와 상속취득세의 정의 및 세율

     

    상속세 정의 및 세율

     

    상속세는 법정상속인이 국세청(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로, 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율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상속취득세 정의 및 세율

     

    상속취득세는 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공제항목이 많은 상속세와 달리 재산가액이 적더라도 상속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세금으로 기본공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누락 시 별도의 가산세과 부과됩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 취득세율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의거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표준세율 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구분 상속취득세① 농어촌특별세② 지방교육세③ 합계(①+②+③)
    농지 2.30% 0.20% 0.06% 2.56%
    주택 (85㎡ 미만) 2.80% - 0.16% 2.96%
    그 외(농지 등) 2.80% 0.20% 0.16%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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