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지급액 상향됩니다. 다음에서는 부모급여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이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3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며 별도의 소득인정 기준액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현재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2024년도)으로 상향하여 지급 할 예정입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2024년도)으로 상향하여 지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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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