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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지급액 상향됩니다. 

    다음에서는 부모급여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이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3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며 별도의 소득인정 기준액은 없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지원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현재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2024년도)으로 상향하여 지급 할 예정입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2024년도)으로 상향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①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현금 48만 6천 원(2024년도) 상향됩니다.

    ②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보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부모급여 지급액의 신청 방법은 출산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 24 사이트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되며 신청일이 25일 이후라면 다음달 25일에 2개월분을 합산하여 지급되며 신청당시 육아휴직 중이라도 지급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엣 로그인합니다.

    ②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④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⑤ 영유아 탭을 클릭합니다.

    ⑥ 부모급여(현금)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부모급여의 처리 절차입니다.

     

     

    참고로 출산을 앞둔 산모라면 정부 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출산지원 서비스인 첫 만남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생아동의 지원금액은 200만원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9.08 -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첫 만남 이용권은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책입니다. 지원 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elix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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