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용 버팀복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출처 : 주택 도시기금 대출 대상 전세자금이 부족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포함)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합산 금액) 6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타 지역으로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 자산기준 2023년 기준 3억 6,100만 원 이하(부부합산) * 공공임대주택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퇴거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
카테고리 없음
2023. 6. 28.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