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는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강아지 또는 고양이와 가족의 연을 맺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중요한 시스템인 반려동물의 등록을 통해 반려인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 등록대상 및 등록 절차, 동물등록 방법과 동물등록 변경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등록대상 및 등록절차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동물에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등록 대상 및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동물번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1. 동물 등록대상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주택이나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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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