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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는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강아지 또는 고양이와 가족의 연을 맺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중요한 시스템인 반려동물의 등록을 통해 반려인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 등록대상 및 등록 절차, 동물등록 방법과 동물등록 변경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등록대상 및 등록절차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동물에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등록 대상 및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등록대상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주택이나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동물 등록절차
① 최초 등록 시 무선식별장치의 장착을 위해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여야 합니다.
② 지자체에 따라 대행업체 등록만 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경우에는 방문 전에 등록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대리인을 통한 동물등록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위임장, 신분증사본 등)를 등록기관에 미리 확인하신 후 준비하여 대리인이 방문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물 등록방법
반려동물의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외장형(목걸이형) 무선식별장치로 나뉘며 내장칩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 마이크로칩 등록방법
①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②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의 이름, 성별, 중성화여부, 품종, 털의 색 등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③ 반려동물 등록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증을 수령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모바일 동물등록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①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거나 정부 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소유자의 변경이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의 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의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