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무료 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로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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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