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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무료 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로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신청을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 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참고로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②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적용을 체크한 후,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의 인적사항 입력 후 인증합니다.
③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발급 신청을 위한 공통사항 및 개별상황을 확인한 후 일반, 상세, 특정 중 필요한 부분만의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교부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누어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한 사항을 잘 확인하신 후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발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관(예: 관공서, 회사, 은행 등)에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미리 확인한 수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⑤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의 프린트를 하거나 PDF 저장도 가능하니 컴퓨터에 저장하였다가 필요시 출력하여 사용하시는 것도 재발급의 번거로움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쉽게 발급가능한 위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다음에서는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 초본 등의 무료 발급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7.14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및 인쇄, 저장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