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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만 15세 ~ 만 69세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격요건은 제1 유형과 제2유형으로 분류되며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8.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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