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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만 15세 ~ 만 69세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격요건은 제1 유형과 제2유형으로 분류되며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 종료 시까지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참여제한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 거 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합니다.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⑥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⑦ 사후관리
※ 단, 신청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워크넷 가입 및 구직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취업지원참여 신청절차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 훈련 및 창업 지원
[ 직업 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한국폴리텍대학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 기타 창업교육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직업 훈련을 실시합니다.
[ 창업 지원 ]
창업진흥원을 통한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중장년 기술창업 등 각 대상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참여자의 의무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예정 또는 취업 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및 수급자격 인정 요건의 거짓 신고로 지원을 받은 경우,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 내용에 해당합니다.
①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②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③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④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⑤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로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