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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moon's dream 2023. 8. 22. 08:00

목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만 15세 ~ 만 69세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격요건은 제1 유형과 제2유형으로 분류되며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 종료 시까지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참여제한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 거  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합니다.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⑥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⑦ 사후관리

    ※ 단, 신청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워크넷 가입 및 구직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취업지원참여 신청절차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 훈련 및 창업 지원

     

    [ 직업 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한국폴리텍대학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 기타 창업교육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직업 훈련을 실시합니다.

     

    [ 창업 지원 ]

    창업진흥원을 통한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중장년 기술창업 등 각 대상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참여자의 의무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예정 또는 취업 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및 수급자격 인정 요건의 거짓 신고로 지원을 받은 경우,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 내용에 해당합니다.

     

    ①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②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③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④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⑤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로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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