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기도 거주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교통공사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과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99년 1월 2일부터 2010년 06월 30일까지의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현금 지원합니다.(만 12세,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통비 지원에 대한 인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의 교통비 사용액입니다.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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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