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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기도 거주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교통공사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과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99년 1월 2일부터 2010년 06월 30일까지의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현금 지원합니다.(만 12세,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통비 지원에 대한 인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의 교통비 사용액입니다.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재원 소진 시 최대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09월 01일(금) 10 : 00 ~ 2023년 10월 15일(일) 18시까지입니다.

    필요서류 : 청소년 본인명의의 교통카드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방문 ->회원 가입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등록 ->지원금 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교통공사 1577-845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 포털

     

    준비 사항

     

    1. 인증서(거주지 인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합니다.(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검증 절차

     

    아래 사진과 같은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 연산과정과 검증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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