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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오늘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기도 거주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교통공사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과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99년 1월 2일부터 2010년 06월 30일까지의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현금 지원합니다.(만 12세,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통비 지원에 대한 인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의 교통비 사용액입니다.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3. 9.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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