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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세금

moon's dream 2023. 12. 5. 15:01

목차

     

    토지보상금 세금이란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가 공익 용도로 수용되면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군청에 넘겨주고 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발생하는 토지보상금의 정의와 토지보상금 수령 절차 및 양도소득세 감면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금이란?

     

     

    토지보상금이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정책적으로 매입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사적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일반 양도와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보상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차등 적용 됩니다.

     

    토지보상금의 수령 절차 및 감면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목적 및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득이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기 위한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토지보상금 수령 절차

     

    토지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감면율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

     

    구   분 1989년 이전 1993년 까지 2010년 이후 2014년 이후 2016년 이후
    현금보상 100% 50% 20% 15% 10%
    채권보상 100% 80% 25%
    (만기채권의 경우
    3년 40%,
    5년 50%)
    20%
    (만기채권의 경우
    3년 30%,
    5년 40%)
    15%
    (만기채권의 경우
    3년 30%,
    5년 50%)

    출처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되는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금 보상의 경우 10% (1년간 감면한도 1억 원, 5년간 감면한도 2억 원까지)

    ▶ 채권 보상의 경우 15% (1년간 감면한도 1억 원, 5년간 감면한도 2억 원까지)

    ▶ 보상받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30% (5년 이상의 만기채권은 40%)

    ▶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토지의 경우 40%

    ▶ 취득 후 20년이 경과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의 경우 25%

    ▶ 8년이상 자경농지 100%(1년간 자경감면한도 1억 원, 5년 자경감면한도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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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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