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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이란 토지보상법 제1조에 의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에서는 공익사업의 토지 보상 제도 및 토지 보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보상 제도
토지보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을 국가가 취득할 때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공원의 조성, 생활시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의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와 같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유 토지 등을 매입하는데 이때 해당 부지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을 토지보상 제도라고 합니다.
토지 보상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의거하며 공익사업 손실보상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수목(과수․입목), 분묘, 영업, 축산업, 농업,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합니다.
공익사업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보상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익사업의 결정은 주민공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을 결정합니다.
②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토지와 물건에 대한 보상내용 및 보상물건을 조사하여 보상대상을 결정하고 감정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토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소유자 ·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③ 보상대상으로 확정된 토지 · 물건조사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관계인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공고합니다.
④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토지소유자 1인, 시·도지사 1인, 사업시행자 1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금액이 보상금액으로 결정되며 보상금 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 · 관계인이 입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⑤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액 및 보상내역에 대해 개별 통지하고 협의 보상(협의기간:30일 이상)이 성립되면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을 받은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금에 따른 차익의 발생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 불성립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재결 후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합니다.
출처 : 국민소통센터(K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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