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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에 반환 여력이 없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의미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만 19 ~ 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역의 접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신청자가 많아서 조기 마감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www.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제외대상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수) ~ 상시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전세보증신청기한은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온라인 접수처와 제출 서류
신청자격은 보증대상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그 외 도시는 5억 원 이하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연령이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
② 주민등록주소지 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본인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⑤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지역별 온라인 신청 접수 바로가기 ▼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정부 24 | 경기 민원 24 |
부산청년플랫폼 | 경북 청년e끌림 | 대구 청년 安방 |
경남 바로 서비스 | 세종 정부 24 | 충남 정부 24 |
제외대상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
모집절차 및 보증료 책정 방법
모집절차
보증료 책정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은 보증금액, 보증료율,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아파트의 경우 0.115 ~ 0.218%, 다른 유형의 주택인 경우에는 0.139 ~ 0.154%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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