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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이란 국가를 구성하고 국민 삶의 터전이 되는 국토를 이용 관리하는 기본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의 재조사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기존의 종이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들을 실제 현황에 맞게끔 지적공부를 변경하는것을 의미하며 

    다음에서는 지적재조사의 필요성과 체계 및 추진절차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지적재조사는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 축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세부적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00여 년 전의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된 종이지적도의 부정확한 지적정보의 훼손 및 변형의 문제점

    ② 전 국토의 15% 가량의 지적도와 불일치하는 상황으로 인해 토지 분쟁관련하여 연3,800억 원의 사회적 비용과 잘못된 토지 경걔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 발생

    ③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기준점으로 하는 현재의 지적도를 디지털지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여 세계표준에 맞추기 위한 문제점

     

     

     

    지적재조사 체계 및 절차

     

     

     

     

     

    지적재조사의 기대효과

     

    ▶ 디지털 지적을 통한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의 정정으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와 토지정보의 상시 확인 가능한 대국민 지적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옵니다.

     

    ▶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리와 맹지의 경계의 조정으로 토지 활용도 증대를 통한 토이지용가치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선진화된 지적기술의 확보로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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