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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으로 지방세 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또는 105조에 따른 유예액,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다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한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신청방법, 발급 된 서류의 인쇄 및 컴퓨터에 PDF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하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라 납기 전 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한 뒤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
아래의 신청내용의 빨간 점이 있는 곳은 필수 입력사항으로 모두 채우셔야 신청이 됩니다.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받으면 800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4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내용의 빨간 점이 표시된 증명서 사용목적과 대금 지급자 입력,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으로 입력하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전체선택을 체크하신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 절차가 끝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 사진의 문서출력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프린트를 이용하여 바로 출력 또는 내 컴퓨터에 PDF 파일로 저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쇄 페이지에서 우측 빨간 박스의 삼각형을 클릭하면 PDF 저장 또는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 기종이 뜹니다.
바로 출력을 하시려면 연결된 프린터로 인쇄를 하시고 시간상 이메일로 보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PDF로 저장을 해놓으시는 것도 권합니다.
저는 추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곳이 더 있을지 몰라서 우선은 PDF로 저장했습니다.
이상은 정부 24를 이용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의 발급도 정부 24를 이용하시면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7.14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및 인쇄, 저장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