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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을 위한 구매 보조금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보조금의 추가 확대 시기에 구매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전기차 소개 및 보급 목적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을 말하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을 말합니다.

    전기차의 보급목적을 살펴보면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등의 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의 자동차 배출가스는 인체에 해호운 1군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하였습니다.

     

    전기차 사용량이 증가하면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온실가스등의 배출량이 감소하며 전기차 1대가 이산화탄소 2톤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경제적 측면

     

    휘발유차의 연간 연료비 157만 원과 동급의 전기차 연료비를 비교해 보면 전기차 운행 시 연간 연료비 16만 원으로 개인용 완속충전기준 연 141만 원의 연료비 저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산업적 측면

     

    V2G(Vehicle To Grid)는 자동차에서 전력망으로 전기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차에 저장한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활용해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기술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면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산업모델로 향후 V2G 사업자와 수요관리 사업자 등, V2G를 활용하여 전기요금이 싼 시간에 충전으로 인한 절감효과 및 신재생에너지 발판 등의 다양한 전력보조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및 http://ps.anygate.com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차량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며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의 추가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니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의 자격조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차의 보조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의 자주찾는 서비스의 링크를 통해 필요하신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구매보조금 지원이 다를수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신 후 구매하셔서 보조금을 놓치지 마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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