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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2024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확정되어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차종의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차종과 보조금 신청조건 및 신청절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내용 및 지자체 별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및 차종
1.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및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보조금 지원 차종
전기차의 보조금 지원 차종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조건 및 신청절차
1. 전기차 보조금 신청조건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5,500만 원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며 8,5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전기차 보조금은 지자체의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구매계약 시 자동차 제도 수입사를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내용 및 지자체 별 보조금
1. 보조금 지원내용
승용기준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최소 180만 원 ~ 1,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수소자동차의 경우에는 1,000만 원 ~ 1,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 각 지자체 별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보조금
더불어 전기차 구입시 세금 감면액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